따라서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업무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항공권 비용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참고:
해외 출장 시 항공료, 숙박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해당 비용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4)
해외 워크샵 비용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법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거나 포상적 성격이 강한 경우 근로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