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정책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으로는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년 연장 추세에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재정 확보 및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수급 자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