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957년생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임업, 어업 중 상시 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장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957년생 근로자분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