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 후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 불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해야만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대손상각)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폐업 사실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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