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 후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 불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해야만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대손상각)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폐업 사실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도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국세나 지방세 납부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나요?
2개월 일하고 퇴사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급여명세표를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