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번호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현장별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하수급인 번호의 종류와 성격이 달라지며, 이 번호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주요 하수급인 번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는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감액기준에 포함되지 않나요?
상가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지급일인 매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임대료가 입금된 5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