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시에는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 소득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역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한 회사(B회사)에서 이전 회사(A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산이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