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명 및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설명 및 조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 시: 납세자가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사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임의 본지에 부적합하거나 불이익한 경우: 납세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더라도, 그 지시가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납세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며,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