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한다고 해서 즉시 세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세무조사 가능성
위와 같은 보고 제도를 통해 FIU로 전달된 정보는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시에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자료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명세서, 차용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