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품권 외 다른 현물 포상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현물 포상(예: 금메달, 황금열쇠, 해외여행 경비 등)은 그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현물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현물의 가액만큼 직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와 현물의 가액을 명확히 관리하고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