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이 2400만원 초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때, 연간 재산세 500만원을 고려하면 기장과 미기장 중 어느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분석해주세요.

    2025. 5. 21.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고 연간 재산세가 500만원인 경우, 기장과 미기장 중 세금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미기장 시:

      •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
      • 나머지 50%에 대해 소득세 과세
    2. 기장 시:

      •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재산세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추가 경비 공제 가능

    기장을 통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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