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이 2400만원 초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때, 연간 재산세 500만원을 고려하면 기장과 미기장 중 어느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분석해주세요.
2025. 5. 21.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고 연간 재산세가 500만원인 경우, 기장과 미기장 중 세금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미기장 시: -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
- 나머지 50%에 대해 소득세 과세
 
- 기장 시: -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재산세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추가 경비 공제 가능
 
기장을 통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장을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시 기준경비율 방식과 기장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