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 추가 납부액은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식:
소득평가율: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2%)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3,911,280원이며, 이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인 매년 11월부터 변동된 소득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금융소득 자료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