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 배치 전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건설현장 점검 시 함께 점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민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치 전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비나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검진 비용은 반드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