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6년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수령하였으나 실제 용역 제공이 2026년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지급일인 매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임대료가 입금된 5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운수업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