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험에 참여하는 직원의 수당을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임상실험 관련 직원 수당은 연구개발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해당 수당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과세되는 급여·보수만을 포함하며, 실비변상적 급여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