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어 한부모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세 이하의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은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공제 금액은 연 100만원입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중복될 경우 더 큰 금액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