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영리 임의단체에서 대표자의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대표자의 주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체의 성격, 설립 목적, 그리고 관할 세무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