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100만원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25,000원을 지급받았고 필요경비가 60%라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125,000원 - 75,000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 제외 대상 기타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중 일부,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인한 금품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예를 들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원의 기타소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8.8%)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4.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의 경우, 매월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액 100만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원천징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