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협회가 지정한 관광식당으로 유지하면서 경영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식당업 중에서도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하거나 통계청에 문의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거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세액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