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공제 관련 원칙: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지급: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는 동의 필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미납된 4대보험료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3.3% 원천징수를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퇴직 시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보험료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임의 공제의 한계: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4대보험료 공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