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코드 1): 신고납부기한 내에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은 제외됩니다.)
수시분 자납 (코드 2):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해당됩니다.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코드 3):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등이 해당됩니다.
원천분 자납 (코드 4):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입니다.
납부서 출력 시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납부'를 선택한 후, '납부할세액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자진납부의 경우에는 위 결정구분을 참고하여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