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므로, 경정청구는 2026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경정청구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지출 내역 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