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에서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고객이 최종적으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즉, 할인 쿠폰이 적용되어 상품 가격이 할인된 후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에 1만 원 할인 쿠폰이 적용되어 고객이 9만 원을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9만 원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할인된 금액이 매출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