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운용리스와 같은 세무상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금융리스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회계상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계상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리스 차량은 개인사업자의 자산으로 인식되며, 리스료는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합산될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금융리스 차량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료 중 이자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가액이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운용리스와 달리,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에게서 차량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 및 이자비용을 통해 세금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운용리스에서 가능한 부외처리나 리스료 전액 비용 처리와 같은 세무상 이점은 금융리스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