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배당·이자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불러오기 기능을 적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배당·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금융소득 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권사에 별도로 요청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