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직접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했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한 소득월액 보험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관련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해당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되어 포함되며, 보험료 공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