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료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받은 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되므로,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