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폐업 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한 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 시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남아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