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과세 증명서' 또는 '과세 사실 없음'으로 발급됩니다.
발급 방법:
발급된 증명서에는 '과세 사실 없음' 또는 '납세 사실 없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특정 과세 연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2020년부터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한가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실손보험금의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담금이 세외수입에 해당하는데, 부담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