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의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배우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여야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피보험자이고 부모님이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모님이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자녀 명의의 보험료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환자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이중 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에는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