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를 위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근속 기간별 월별 지급액이 달라지며, 1년 이상 근속 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근속 7년 차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장려금은 임금성 수당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