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이러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으로 합산 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분리과세 세율이 낮은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는 기타소득 등 일부 소득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