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해당 징계로 인해 발생했던 불이익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임처분이 취소되면 해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봉급 및 연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승급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므로, 재징계 시점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적용하여 소급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