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전체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 신고 시에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으로만 종결되는 사업소득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B사업장의 경우 단독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셨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별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장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