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중 강연료(소득구분 76) 및 자문료(소득구분 79) 등이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가산세: 미제출 시 0.2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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