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부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만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