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에 가사용으로 취득한 승용차를 개업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되었다면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내용연수 5년 및 정액법 강제 상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승용차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개업 전에 취득한 차량의 경우, 실제 차량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