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간주임대료 이자율)은 3.5%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 연도의 2.9%에서 인상된 수치입니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이 이자율이 3.1%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는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매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에 따라 조정되며,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의 전년도 연평균치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