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 간편장부 또는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 역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장의 수입이 간편장부 대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 전체의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