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는 게장을 포함한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해당 시점부터는 이러한 포장 방식을 통해 판매되는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2026년 1월 1일 이전)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게장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