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시 다음과 같은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 연금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은 5년 이상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연금의 재원(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이연 퇴직소득, 운용 수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받은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10년 차 이하) 또는 60%(11년 차 이후)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으로 받은 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5.5%(55~69세), 4.4%(70~79세), 3.3%(80세 이상)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종신연금 수령 시에는 55~69세에도 4.4%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여부: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6.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과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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