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를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군입대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군입대는 일반적으로 이직 사유 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사 시점에 군입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개인사유'로 처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