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복지수당 120만원을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복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와 같은 복지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수당의 성격: 복지포인트 등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로, 근로 제공 자체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복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근거가 됩니다.
관련 판례: 법원 판례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등을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점, 복지포인트가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기업 복지 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배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복지수당 120만원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직전 3개월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