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면책금과 관련하여 증빙 서류로는 이체 내역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면책금은 차량 파손 등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을 선납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득원가를 기재해야 하나요?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연금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 주식매수선택권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