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된 차액만 다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소신고된 부분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금액에 미달하는 일부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고,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보다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가산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계산이 수반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