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렌트카 회사에서 단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면책금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더라도 렌트카 회사는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면책금은 차량 파손 등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이체 내역 및 청구서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렌트카 회사가 차량 수리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로 면책금을 받는 경우라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면책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