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