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의 주휴수당 지급 거부 또는 급여 포함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
주휴수당 지급 요건
사업주가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급여 산정 내역에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지급되지 않았거나, 근로자성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만으로는 프리랜서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