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며, 무기계약은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법률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은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참고: '계약직'은 실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며, '촉탁직'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