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지출액의 약 15%이며, 교육비 항목 합산 연간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약 45만 원까지 세금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40만 원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출했다면 약 36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예체능 관련 교육비는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미술·조형 교육, 체육(태권도, 무용, 수영, 발레 등) 수업료이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 영수증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