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거래 시 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원천징수액은 권리금(영업권)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권리금 1억 원에서 원천징수액 880만 원을 제외한 9,120만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액 880만 원은 양수인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에 해당하거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